광양시는 친인척이 일부 채용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한 A씨는 정 시장의 친인척 등 5명이 광양시에 부정 채용됐다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정 시장의 친인척 4명과 측근의 배우자 1명이 각각 청원경찰과 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들을 불법 채용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고발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5명 중 3명은 정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됐을 뿐 특혜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 시장은 최근 광양읍에 있는 자신의 땅에 도로가 들어서는가 하면 부인이 소유한 땅에도 개발이 진행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