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식당 주인에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56분께 경북 영천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난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0분 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내보냈지만 다시 돌아와 범행했다.

A씨는 1월 31일 해당 식당에서 낮술에 취해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