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병부대 터에 쇼핑몰 건립 제안 있으면 허용 검토"
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 공병부대 부지에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은 2일 쇼핑몰 유치를 건의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쇼핑몰 건립 제안 사업자가 있다면 교통수요 대비 대책, 공원시설 확보 등 공공 기여 이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 청천동 325 제1113공병단 부지는 군부대 이전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되는 6만7천㎡ 규모의 사업구역이다.

부평경찰서 이전 부지 등을 제외한 특별계획구역 5만2천㎡ 중 1만8천㎡ 터는 공원과 도로 등 역세권 문화 생활공간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3만4천㎡ 터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세부 개발계획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매장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정관은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주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