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요금 3개월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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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은 4∼6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 유예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2만6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