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먼지·황산화물·총탄화수소 크게 감소
울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비 90% 지원
울산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여과·원심력·흡수·흡착·축열산화(RTO)·축열식 촉매산화(RCO)·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19년 38곳, 지난해 33곳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지와 황산화물, 총탄화수소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1억2천5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천만∼7억2천만원, 저녹스 버너는 최대 1천5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4월 5∼30일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울산시 환경보전과에 내면 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천182곳이며, 이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83%(982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