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전세금 14.5% 올려…"세입자가 이사 나가 새 계약한 것"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인상…"세입자가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이어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도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7월 월세를 올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으나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약 13%를 올려받은 것이 된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8월이다.

계약 전환 시점이 이보다 앞선 7월이긴 하지만, 이 의원이 정보 접근성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국회 공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후보는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초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천만원)에서 14.5% 올린 6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원래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