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 6월까지 연장
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시기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다.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2천원, 농어촌 24만3천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또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가 선 지원 후 조사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