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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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생계 곤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시기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다.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2천원, 농어촌 24만3천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또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가 선 지원 후 조사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다.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애초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42만2천원, 농어촌 24만3천원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또 대상자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가구가 선 지원 후 조사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이나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