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봄이오면 사전투표' 현수막 안돼…민주당 떠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봄'이라는 표현이 쓰인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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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관위는 "'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투표참여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대한민국 서울(부산)에 다시 봄이 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