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 소위서 합의 불발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미뤄져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안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야당이 "국회가 잘못했다는 것이냐"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런 법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다음 달 10일은 넘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 조문을 하나씩 뜯어봐야 하는 제정법인 데다 쟁점이 다양한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오는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