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일부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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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형사 단독 재판부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다른 재판부 직원들도 접촉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A씨가 일하는 청사 6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그와 접촉한 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A씨와 밀접 접촉자들이 소속된 재판부는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직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의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속한 재판부는 당장 재판 일정이 없었으나 접촉자들이 속한 일부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다른 재판부 직원들도 접촉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A씨가 일하는 청사 6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그와 접촉한 직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A씨와 밀접 접촉자들이 소속된 재판부는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직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의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속한 재판부는 당장 재판 일정이 없었으나 접촉자들이 속한 일부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