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4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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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살해해 3년간 시신 숨긴 미혼모 2심서 징역 6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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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해 8월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