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수사 협조한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나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기관이 충분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를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내리는 징계나 행정처분도 감면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