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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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감독규정에 담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 및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6월 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된다.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해 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시행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