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 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