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인권보고서 지적에 "北알권리위해 타인권리 침해안돼"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