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별 5그루씩 시료 검사해 보균 확인되면 전량 매몰처리

지난해 전국 과수화상병의 진원지였던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공적 방제에 나선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9∼12일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1천698농가(1천447.8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 전수검사를 한다.

발아 단계에서 감염 나무를 찾아내 병 발생 전에 매몰 처리함으로써 주변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과수화상병 대응도 코로나처럼"…충주시 사과·배 전수검사
전수검사는 농장주가 병원균이 잠복해 있는 '궤양(가지가 검붉게 그을린 증상)' 증상 나무 등 5그루를 선정해 30∼40㎝ 크기로 나뭇가지를 하나씩 절단한 뒤 인적 사항, 생산지, 약제 살포일 등을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어 읍면동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간이검정키트 검사에서 화상병 감염이 확인되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다시 보균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도 '양성'이 나오면 농촌진흥청에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확진 판정하면 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를 땅에 묻을 예정이다.

시는 화상병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준해 관리하기로 하고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관계 공무원을 전수검사에 총동원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대응도 코로나처럼"…충주시 사과·배 전수검사
시는 사전 방제조치와 약제 방제 이행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 사항을 위반한 농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대응하고, 매몰 처분 시 손실보상금 미지급, 농업 관련 보조사업의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313개 농가의 사과밭 357곳(192.1㏊)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해 말라 죽는데, 예방·치료제는 아직 없다.

이 병 확진 판정이 나면 당국의 긴급방제 명령에 따라 같은 농장의 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