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재산권, 방산업체도 함께 소유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내달 1일부터 시행
국방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은 국가 단독 소유나 학계,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과 국가의 공동 소유만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자 방산업체도 국가와 공동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계약 방식 위주로 이뤄지던 국방 R&D 사업에 유연성을 확대한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탐색개발 단계의 무기체계개발사업, 500억원 미만의 무기체계개발사업 중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계약 방식은 납품기일 등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업체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전 신기술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은 국가 단독 소유나 학계,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과 국가의 공동 소유만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자 방산업체도 국가와 공동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엄격한 계약 방식 위주로 이뤄지던 국방 R&D 사업에 유연성을 확대한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탐색개발 단계의 무기체계개발사업, 500억원 미만의 무기체계개발사업 중 업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계약 방식은 납품기일 등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업체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전 신기술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