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왜 하죠?' 현수막 막은 선관위…"국민들 이유 잘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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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과 1인 시위 두고 '위법' 판단 내린 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안 된다"
권영세 "선관위가 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나"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안 된다"
권영세 "선관위가 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적힌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 근거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들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원인을 묻는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이로 인해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여권에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해당 조치는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며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현수막과 1인 시위 두고 '위법' 판단 내린 선관위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최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선관위 불허로 내걸지 못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이후 그 근거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들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원인을 묻는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이로 인해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권영세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고 나서"
최근 선관위는 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며 1인 시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여권에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해당 조치는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며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