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체험활동 구분 안돼" vs "본질 호도하는 것"
최강욱, 총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내달 마무리
작년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결은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이 이뤄진 후 2∼4주 뒤에 선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가 작년 총선 기간에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재생했다.

최 대표는 이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방송 당시 1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방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검찰은 방송에서 최 대표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최 대표 양측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가 "고등학생도 체험활동 숙제의 확인서를 문제삼지는 않는다"며 인턴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 대표 측은 "인턴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라며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뿐 아니라 과제를 내주는 것들도 넓게 보면 체험 활동, 인턴 활동에 들어간다.

체험활동과 인턴 활동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문서(인턴 확인서) 내용은 사무실에 와서 체험하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영문 번역과 기록 편철 등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며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인턴이었는지 체험활동이었는지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