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조카 물고문 살해' 무속인 이모 부부…"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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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살인 고의 없어…학대 혐의 대부분 인정"
이모 부부는 '침묵' 일관…2차 공판 4월 13일 예정
이모 부부는 '침묵' 일관…2차 공판 4월 13일 예정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 측 변호인은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다. 때문에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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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는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대답할 뿐,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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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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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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