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고발 예고…'KAL기 납북자 송환' 진정도 각하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켜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국가인권위가 각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보수성향의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국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달라"고 한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당시 법세련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법세련의 진정을 각하하면서 그 사유로 '국회의 입법 행위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세련은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면서 결정과 다를 바가 없는 의견 표명을 수도 없이 해왔고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 1월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 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세련은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오는 3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부가 KAL기 납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 역시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통일부 장관)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KAL기 등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