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숙박음식 종사자도 감소 폭 축소
종사자 증가율 최상위 지역 진도·신안…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감소세 완화…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2개월 연속으로 대폭 감소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달에는 감소 폭을 줄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급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천831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만명(0.9%)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작년 12월(-33만4천명)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35만1천명)에는 감소 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감소 폭이 줄어든 데는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공공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3만5천명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도 9만4천명 늘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6만2천명 줄어 1월(-24만명)보다 감소 폭을 축소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6만8천명 감소해 1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21만8천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6만5천명 증가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6천명 줄었다.

지난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가운데 입직자는 4만9천명 증가했고 이직자는 12만6천명 감소했다.

이직자 중에서도 무급휴직을 포함한 '기타 이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만7천명 줄었다.

기타 이직자의 감소는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이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코로나19 사태로 (기타 이직자) 증가 폭이 컸던 작년 2월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백신 접종 개시 등 국내 방역 상황, 수출 개선세 지속 등을 고려할 때 3월에도 고용 상황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감소세 완화…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종합)
노동부는 작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시·군·구별 사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조사 결과도 내놨다.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3.6%)와 부산 중구(-3.6%) 등 대도시 지역인 반면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7.9%)과 신안군(7.7%) 등 농어촌이었다.

농어촌 지역의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것도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일자리 사업 확대로 공공행정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7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1만5천원(5.2%)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설 명절 상여금이 1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2월에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도 임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408만7천원으로, 25만3천원(5.8%)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171만4천원으로, 9만6천원(5.9%)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음식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에 속하는 임시·일용직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여파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감소세 완화…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