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법령 개정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 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 가운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됐다.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신규 시설을 운영하면 '환경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시설은 강화된 환경안전 관리기준 적용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환경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큰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