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차량 2부제는 유보…'거리두기가 우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0일 전국 7개 시·도에 발령됐으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유보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광주·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운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중단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과 소속 직원 출퇴근용 개인 차량이 격일제로 운행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동참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점을 두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중단은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중단 등 나머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전국 석탄 발전 1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