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비과세 조세특례 등 세금 감면을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조세지출로 표현한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적용,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 1년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국세 감면 규모 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4%)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00조5000억원)에서 국세감면액(56조8000억원)을 더한 357조3000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1.4%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는 것은 3년째다. 2019년과 2020년 감면율은 각각 13.9%(한도 13.3%), 15.4%(한도 13.6%)로 한도를 넘었다. 2019년 이전에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에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000억원)이 40.1%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이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000억원)이 8.3%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34조원)이 59.9%, 기업 감면액(22조4000억원)이 39.4%다. 개인 감면액 중 68.2%는 중·저소득자, 31.8%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신설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