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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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한 것이다.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이 올랐고, 전상과 특수직무공상 등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고,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도 일원화했다.
이 밖에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유족 1인당 5%,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해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설된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