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젤 먹고 눈에 들어가고…소비자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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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용 증가…관련 위해 사례 69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며, 관련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가 69건 접수됐다.
이 중 피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50.8%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특히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였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위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가 69건 접수됐다.
이 중 피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50.8%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특히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였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위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