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으로

남편과 이혼한 후 초등학생, 6살 자녀와 살면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쓰레기 가득한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방임 혐의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두 아이의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 등을 상당 기간 집안에 방치하고 자녀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이지 않거나 자주 집을 비우는 등 자녀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은 최근 아이들이 따로 사는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해 알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던 B씨가 지난 29일 낮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A씨 집을 찾았다가 방임 현장을 확인했고 학교 측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방화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A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이 B씨가 자녀를 데리고 나온 뒤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