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백승호 측 4번째 회동에도 합의점 찾지 못해
'14억원 vs 3억원'…'백승호 보상금' 놓고 팽팽한 신경전
31일로 다가온 선수 등록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과 백승호(24·다름슈타트) 측이 4번째 회동에 나섰지만 보상금 규모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프로축구계 관계자는 29일 "수원 구단과 백승호 측이 이날 회동을 했다"라며 "이날 수원 구단이 보상금으로 14억2천만원을 제시했고, 백승호 측은 3억원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2010년 수원 유스팀 매탄중 재학 중 구단의 지원 속에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팀에서 유학한 백승호는 K리그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북 현대 입단을 추진했다.

수원과 백승호 측이 맺은 합의서 내용을 알게 된 전북은 백승호 영입을 중단했고, 전북 이적을 추진한 백승호 측은 수원과 얽힌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을 해왔다.

하지만 수원과 백승호 측은 이날까지 4차례 이어진 대면 회동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수원은 이날 백승호 측에 처음으로 보상금 규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수원이 백승호에게 지원한 3억원, 법정이자 1억2천만원, 손해배상액 11억원을 포함한 14억2천만원이다.

수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11억원은 선수 권리 포기에 따른 구단의 경제적 손실분이다.

이는 다름슈타트가 백승호 영입을 위해 전북 구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적료 80만 유로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백승호 측은 여전히 3억원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