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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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났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배달대행업체가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