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신규 '개포동 전세' 61% 올려
조응천, 법 시행 한달전 '은마 전세' 약 10% 올려

전·월세 계약갱신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작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논의되기 훨씬 전에 올린 것"이라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전셋값 다 올려받고 상한제 찬성?…의원들 "훨씬 전에 올린 것"
국회 공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용 84㎡(약 25평)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 전세금을 5억3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약 26%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집은 2019년 12월에 계약했으니 임대차 3법 시행 시점인 2020년 7~8월 시점과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기존 세입자가 장기 거주를 해 당시 시세보다 (전세금이) 1억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었다며"며 "신규 계약도 시세보다 낮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조응천 의원의 경우, 서울 강남구 대치 은마 아파트 84㎡(약 25평) 전세 보증금을 5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려 재계약했다.

약 10% 인상률이 적용된 셈이다.

계약 시점은 2020년 7월 4일로,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이다.

조 의원 측은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 오랫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었다"며 "세입자와 잘 협의해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었고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대폭 올린 사실이 재확인됐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께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1%가량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주상복합 건물을 보유한 이상민 의원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실이었던 상가 두 개가 계약이 된 것이지 보증금을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모두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