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신도시 '셀프 입찰' 의혹 직원은 지난해 파면 중징계
부산도시공사 최근 5년간 취업규정 위반 징계 23건 달해
부산도시공사 직원이 일광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셀프 입찰한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가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 직원에 내려진 처분은 중징계 2건, 경징계 21건이다.

2017년 경징계 2건, 2018년 경징계 5건, 2019년 경징계 4건, 2020년 중징계 2건과 경징계 10건, 2021년 0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고 잔금 납기일 기한을 늦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A씨에 대한 처분은 2020년에 이뤄졌다.

2018년 입찰에 참여한 A씨는 2020년 6월 발각, 7월에 중징계를 확정받고 10월에 파면당했다.

A씨 업무 관련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2명 역시 2020년도에 각 경징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징계 2건 중 다른 1건은 A씨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공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땅 투기 연관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도시공사 관련 비리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땅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내려진 처분 횟수는 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으로, 예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정확한 징계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징계가 모두 성실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취업 규정을 위반했다고만 설명한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토지와 주택, 일반 건축물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사업 등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도시개발을 주관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