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차 폐차 수익금 환수…"전국 지자체 중 처음"
경남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이하 청소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수익금을 4월부터 환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청소업체가 구입한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6년 동안 지원하는 형태로 청소차 구입비를 보전해줬다.

그러나 청소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처분수익금(대당 400∼500만원)은 청소업체가 가져갔다.

창원시는 최근 14개 청소업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소차 처분수익 환수 동의를 받았다.

4월 1일부터 청소업체가 2016년부터 구매한 차량(110대)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환수한다.

창원시는 청소차 처분수익금을 세외수입에 넣어 예산에 보탠다.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가 청소차 구입비를 지원하지만, 처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