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A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