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재판 출석…공범 4명 중 2명은 혐의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 법정서 "억울하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처음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의원은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법정에서 꺼내 읽으며 "수사기관은 제가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점과 제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인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총선 이틀 전에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만일 (선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저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열린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기소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배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공범 4명 가운데 배 의원이 이사장인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며 산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인사말 정도는 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은 한 적 없다"며 "인천경제연구원 관련 혐의도 통상적인 활동으로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또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과 달리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인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