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상지대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정당"
상지대가 입학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가 재정지원 제한 지정 등의 처분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지대는 2017년 12월 상지영서대와 통폐합할 예정이라며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두 대학의 통폐합 승인을 거부하고 상지대에 대한 기본역량 진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상지학원이 당시 임시이사 체제로 두 대학의 통폐합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상지학원은 이후 정식 이사회를 열어 두 대학의 통폐합을 의결해 2018년 8월 다시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상지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며 입학정원을 15%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통보는 상지대가 두 번째로 상지영서대와 통폐합을 신청한 직후인 2018년 9월 이뤄졌다.

상지대 측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졌고, 당시 상지영서대와 통폐합을 신청했는데도 교육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상지대 관할청으로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재정지원금이나 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안에서 '통폐합 신청 대학을 진단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서도 '통폐합 신청이 있더라도 진단 제외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정당하게 이뤄진 처분임을 인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보완 평가 끝에 상지대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2021학년도에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감축 권고는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