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 가닥…"단타성 투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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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지 않는 농지사용땐 '즉각 처분' 명령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러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데 토지는 미비돼 있어 세제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투기성으로 단타를 하는 것은 조치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즉각 처분'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토지 및 농지 취득이나 보유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러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데 토지는 미비돼 있어 세제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투기성으로 단타를 하는 것은 조치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즉각 처분'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토지 및 농지 취득이나 보유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