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조사 경험 풍부
한국거래소·국세청서 활동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앞두고
기업 수십 곳과 자문계약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서초동 솔루스 사무실에서 구성원들을 만났다. 검사장 출신인 전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이정회 변호사(23기)는 각각 특수 및 공안 분야에서 굵직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24기)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민기홍 변호사(30기)는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장성훈 변호사(31기)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며 화웨이 영업비밀 유출사건 등을 수사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드루킹 특검 파견 이력도 있다.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금융범죄는 솔루스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전 변호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 여부뿐 아니라 이득액, 손실 회피금액 산정 방법 등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쟁점이 많다”며 “소속 변호사들이 검찰 금조부 등에서 노하우를 쌓았고 검사복을 벗은 이후에도 한국거래소·국세청 등에서 심의·심사위원으로 활동해 관련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근무 시절 대공·노동·선거 사건을 주로 다뤘던 이 변호사와 민 변호사는 산업안전 분야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위반 시 형량이 무거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수십 곳의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조직·교육·산업공정 등 전반에 걸쳐 컴플라이언스 조언을 하고 있으며, 수사 대응 업무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쥐게 된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중요해졌는데 바뀐 환경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는 데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이 되레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솔루스가 형사사건만 맡는 것은 아니다. 세종, 율촌, 화우 등 대형로펌에 몸담았다가 최근 솔루스에 합류한 김호윤 변호사(23기)는 사모펀드 전문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현재 수사 과정에선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이 90%를 차지한다”며 “디지털 포렌식 업무 역량을 강화해 의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