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 신설…금액·인과성 요건 충족해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간소화…30만원 미만은 신속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의 피해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신청 건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액 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예방접종의 경우 피해보상 신청기준이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코로나19 접종에 한해서는 별다른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새롭게 마련된 소액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부담금, 인과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상반응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는지, 예방접종의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일정 시간 내 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간소화…30만원 미만은 신속 지급
이를 충족한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보다 조사·심의 등을 완화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 진료비(본인 부담금) ▲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 5만원) ▲ 장애 일시 보상금 ▲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등으로 이뤄진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 관련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리치료나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제증명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 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여부는 신청 이후 약 4개월(1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194개국 가운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으로, 전체의 12.9% 수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간소화…30만원 미만은 신속 지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