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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친모, 산부인과서 '친딸-외손녀' 바꿔치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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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여아 혈액형은 큰딸 부부에서 나올 수 없어
    신생아 A형, 김씨 B형(BB), 전남편 AB형 밝혀져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파악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BB),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석씨는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특정했다. 석씨의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큰 딸)·홍씨(전 사위)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행방불명인 여아는 출생신고가 됐지만, 혈액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이가 김·홍씨의 딸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 직후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여아의 친모는 석모 씨로 알려졌다. 그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석모 씨는 모두 친모로 확인됐다.

    석씨와 김씨는 비슷한 시기 2018년 1월~3월쯤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밝힌 상태다.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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