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업무정보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 사들인 농어촌공사 직원 수사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8년 경북 한 지자체가 위탁한 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에 5억원 상당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