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둥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이 작다'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동물의 생육 환경에 따라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협의내용 조치 결과에 대해 사업 부지 내 법정보호종 조사 내용과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 결과나 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 계획이 확정돼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 계획도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르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공문 마지막에는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시로부터 협의내용 조치계획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추후 "시의 설명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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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