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교육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보이고,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1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남성들과 수십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군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점,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