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실상 사용 강제 위법"…인권위 진정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안 확정 고시와 관련해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체부 장관"이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고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 장관과 진흥원장은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공표했다"며 "(기본법이 규정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문체부와 진흥원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출판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이의 중단 및 폐지(고시 철회)를 권고해줄 것을 진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이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에 작가단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갈등을 빚었다.

문체부가 지난달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다.

한편, 출협은 문체부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작가가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