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 목숨 빼앗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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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피해자 측과 합의 위해 노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의 변호인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느냐"는 권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렸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공소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인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2)씨의 변호인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느냐"는 권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렸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공소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나 동승자인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