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3월 국회 처리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4월 국회로…민주당 "반드시 처리"
25일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당초 9일 회의를 열어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후순위로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에 여야가 집중하면서 여순사건특별법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여수를 방문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3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보선이 덜 격화됐으면 3월에 국회가 한 번 더 열려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었고 서로 절충해 마지막 조문까지 수정해서 보완했다"며 "좌우 대립으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해결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사위 등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