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조건부 운전면허'로 접근해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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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담보 범위 내에서 운전자 이동권 보장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위한 개선책 발굴 해야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위한 개선책 발굴 해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은 10.2%이나, 사망사고를 야기한 비율은 22.9%로 2.2배나 높다. 또한 급발진 사고, 도로 장애물 충돌 등 차량 단독사고 비중도 28%로 비고령운전자 18.8%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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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는 사고예방을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사고예방 효과와 이동성 확보 측면에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신체적, 인지적 노화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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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 통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안전을 현실에 맞게 최적화하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단지 고령운전자라서 이동권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동권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면허취소 보다 조건부로 운전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일보된 정책이다.
특히 지방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의 적자노선이 많아지면서 교통서비스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자가운전 외에 대안이 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부 운전면허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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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진국은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환경 마련 측면에서 단계적 도입이 적절하다. 우선적으로 시력과 청력, 신체적 장애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추후 보다 과학적인 운전적합성 평가체계 구축과 국민공감대를 얻어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시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인지능력진단, 수시적성검사와 연계하여 적시에 고위험군 운전자를 찾아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조건부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운전조건 명시방법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처럼 운전면허증에 기입하거나, 차량 번호판 또는 스티커 부착 등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와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단속 시 조건부 면허 소지자 확인 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부과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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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은 도로이용자의 주체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교통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형평성과 보편성을 앞세우는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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