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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내 성희롱' 여가부 장관에 통보…여가부, 현장점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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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생기관, 3개월내 재발방지책 제출해야…교육불참 기관장 명단공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거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은 물론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관내 성희롱' 여가부 장관에 통보…여가부, 현장점검(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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