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벌이거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 내 성희롱, 여가부 장관에 통보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