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강요만해도 인신매매범…노동력 착취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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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법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인신매매의 개념을 넓힌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했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안으로, 기존 형법상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에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념을 확장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 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인신매매의 개념을 넓힌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했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안으로, 기존 형법상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에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념을 확장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 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